자격

  • 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 나. 학부의 전공(복수전공, 다전공)과 교육대학원 전공이 유사/동일한 자

합격기준

  • 가. 전공학점 50학점 이상(학부인정 전공학점+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전공학점)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6학점이 포함되어야 함.>
  • 나. 교직학점 24학점(학부인정 교직과목+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교직과목)
    <교직이론 14학점, 교직소양 8학점, 교육실습 4학점>
  • 교육대학원 졸업 평균성적이 전공 75점/100점 이상, 교직 80점/100점 이상
  • 영양사 면허증 : 영양교육전공 해당 (교육대학원 입학 전 취득)

학부에서 취득한 과목 인정 절차

  • 가. 전공과목 인정
    • ① 성적증명서 상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기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
      *(교양),(일반선택)으로 이수한 과목도 기본이수과목으로는 인정 가능하나, 전공학점(50학점)으로 인정 불가
    • ② 이수 과목 중 전공과목이면서 기본이수과목인 동일 교과목이 1, 2 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 한 과목으로만 인정->기본이수과목으로는 한과목의 학점만 인정, 전공학점은 합산 가능
    • 예) 체육실기1 (2학점), 체육실기 2 (2학점)을 이수한 경우 : 체육실기 1과목(4학점)으로 전공학점 인정, 체육실기 1과목(2학점)으로 기본이수과목 인정
    • ③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외국학교(해당국가 대사관의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한함)졸업자의 경우 외국학교에서 이수한 교육과정과 성적표를 전공주임교수가 인정할 경우에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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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교직과목 인정
    • ①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인정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는 대학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경우는 인정 불가
    • ② (교양)이나(일반선택)으로 교직과목을 이수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다는 확인서 첨부하면 인정 가능
    • ③ 교육실습 면제 대상자는 신청 기간에 신청서 제출 시 인정
      ※ 교육실습 면제(대체) 기준 참조
  • 다. 기본이수과목 인정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참조
    • ①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기본이수과목과 명칭이 같거나 거의 일치하면 인정
    • ②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한 기본이수과목과 명칭은 다르지만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본 대 학원에서 심의하여 기본이수과목으로 학점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