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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면제(대체) 기준 안내
- 1. 교육실습 면제 대상자 : 교육실습 대상자로서 아래와 같이 교육실습 면제(대체) 기준에 해당하는 자
- 2. 교육실습 면제(대체) 기준
- 가. 학교현장실습 면제
- 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입학한 자(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 면제)
- ② 준교사 및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포함)
- ③ 영양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원생으로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 영양사로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 는 자(비정규직 학교 영양사도 면제)
- ④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교육실습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학교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경력인정증명서" 제출
- ⑤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원생으로 "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속 학교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경력인정증명서" 제출
- 3. 교육실습 면제(대체) 신청서 제출기간 및 제출처 : 매 학기 신청 기간 내, 교육대학원 교학과 (대학원동 421호)
- 4. 제출서류
- 가. 교육실습 면제 신청서(소정양식) 1부
- 나.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근거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