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
소지 자격증 |
취득가능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
비 고 |
유아특수교육 |
유치원 정교사(1,2급)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1급) |
정교사(2급)교사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석사학위과정 재학 전후,교육경력합산가능)과 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특수학교 정교사(1급)교사자격증 취득가능 [검정기관:관할교육청] |
초등특수교육 |
초등학교 정교사(1,2급)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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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특수교육 |
중등학교 정교사(1,2급)표시과목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1급)표시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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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3080(‘18.7.04)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3943호,‘16.2.3)제21조제2항 관련[별표2]> ① 유치원·초등·중등 정교사(2급)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특수교육대학원 입학 전·후 동일급의 교육경력 1년 이상만 되면 특수교사자격증 1급 취득가능 [검정기관:관할교육청] ② 특수학교(유치원·초등·중등)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교육대학원 입학 전·후 동일급의 특수학교 교육경력 1년 이상만 되면 시·도교육청에서 특수교사자격증 1급 취득 가능 [검정기관:관할교육청] ③ 기본이수과목(7과목 14학점)이수, 교직 인·적성,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각 2회 통과자 ④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만 해당됨. ---------------------------------------------------------------------------- ※ 특수학교(유치원·초등·중등)정교사(1급) 교사자격증 취득 대상자는 기본이수과목 14학점(7과목) 이상을 이수해야만 특수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검정기관 : 관할교육청] ◆ 기본이수과목 : ①특수교육학 ②시각장애학생교육 ③청각장애학생교육 ④지적장애학생교육 ⑤지체장애학생교육 ⑥중도·중복장애학생교육 ⑦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 ⑧자폐성장애학생교육 ⑨의사소통장애학생교육 ⑩학습장애학생교육 ⑪특수교육공학 ⑫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및평가 ⑬유아특수교육(“유아특수교육”전공자만 인정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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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교(유치원/초등/중등)정교사(1급)자격증 신청 방법 : 상기 조건을 충족한 후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발급받음 . - 신청기관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특수교육과 특수교육지원 ☎ 031-820-0787~8 - 서식다운 및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온라인 신청안내 ① 서식다운 : 교육청홈페이지→ 로그인하는 오른쪽 상단부분[특수교육과]검색 → 메뉴검색부분 특수교육과 클릭 → 북부청사 → 과자료실 → 107번 교원자격증 발급 관련 안내사항 숙지 → [별지제4호서식]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hwp(바로보기) → 다운로드후 작성 ②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온라인 신청 : 민원24( http://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발급민원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검색 → 민원사무명:교원자격무시험검정(시도교육청 위임전결사항) → 인터넷 신청 (※민원24 이용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제출서류 ①무시험검정원서(서식다운) ②교원자격증(2정) 사본 ③경력증명서(원본) ④학위(졸업)증명서(특수교육대학원) ⑤성적증명서(특수교육대학원) ⑥특수학교정교사(2급)자격증 미검정 확인서(특수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 기신청) ※ 구비서류 제출은 교육청 우편 또는 방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