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중등) 정교사 (1급) 교사자격증 취득 조건


전공

소지 자격증

취득가능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비 고

유아특수교육

유치원 정교사(1,2)

특수학교(유치원)정교사 2급

특수학교(유치원정교사(1)

정교사(2)교사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석사학위과정 재학 전후,교육경력합산가능)과 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특수학교 정교사(1)교사자격증 득가능

[검정기관:관할교육청]

초등특수교육

초등학교 정교사(1,2)

특수학교(초등)정교사 2급

특수학교(초등정교사(1)

중등특수교육

중등학교 정교사(1,2)표시과목

특수학교(중등)정교사 2급

특수학교(중등정교사(1)표시과목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3080(‘18.7.04)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3943호,‘16.2.3)제21조제2항 관련[별표2]>

  가. 유치원·초등·중등 정교사(2급)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특수교육대학원 입학 전·후

      동일급의 교육경력 1년 이상만 되면 특수교사자격증 1급 취득가능

       [검정기관:관할교육청]


  나. 특수학교(유치원·초등·중등)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교육대학원 입학 전·후 동일급의

      특수학교 교육경력 1년 이상만 되면 시·도교육청에서 특수교사자격증 1급 취득 가능

       [검정기관:관할교육청]


  다. 기본이수과목(7과목 14학점)이수

     ※ 특수학교(유치원·초등·중등)정교사(1급) 교사자격증 취득 대상자는 기본이수과목 14학점(7과목) 이상을 이수해야만

         특수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검정기관 : 관할교육청]

         ① 특수교육학, ②시각장애학생교육, ③청각장애학생교육, ④지적장애학생교육, ⑤지체장애학생교육,

         ⑥중도·중복장애학생교육, ⑦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 ⑧자폐성장애학생교육, ⑨의사소통장애학생교육,

         ⑩학습장애학생교육, ⑪특수교육공학, ⑫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및평가,

         ⑬유아특수교육(“유아특수교육”전공자만 인정가능), ⑭ 특수교육교육과정론(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 필수과목)


  라. 교직 인·적성 검사 2회 통과자


  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통과자


  바. 성인지 교육 2회 이수


  사. T B P E(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음성 결과여야 함. (결과 통보서 혹은 진단서 관할 교육청 제출)


  *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만 해당됨



2. 특수학교(유치원/초등/중등) 정교사(1급) 교사자격증 신청 방법


  가. 신청기관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특수교육과 특수교육행정 ☎ 031-820-0787~8

      서류제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우편번호 11759)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교원자격증 담당자 앞


  나. 서식다운 및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온라인 신청안내

      ① 서식다운 :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경기도교육청 (goe.go.kr) → 검색창 : 무시험검정 검색

           (22.12.13.자 시행) 교원자격 무시험검정(1급) 서류제출안내 → 내용 숙지  서식다운  서류제출

         * 인터넷주소: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59&bbsMasterId=BBSMSTR_000000000144&menuInit=13,1,1,0,0&bbsId=1031070 


      ②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온라인 신청 : 정부24 (gov.kr)→ 교원자격 검색

          → 민원사무명:교원자격무시험검정(시도교육청에위임된사항) → 발급 (※정부24 이용시 공인인증서 필요)


  다. 제출서류 

      ①무시험검정원서(서식다운) 또는 정부24로 대체 가능

      ②교원자격증(2정) 사본

      ③경력증명서(원본)

      ④학위(졸업)증명서(특수교육대학원) 원본

      ⑤성적증명서(특수교육대학원) 원본

      ⑥특수학교정교사(2급)자격증 미검정 확인서(특수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 기신청)

      ⑦TBPE(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음성 결과 통보서 혹은 진단서

      ※ 구비서류 제출은 교육청 우편 또는 방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