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심사
제6조 (논문 심사)
『교양기초교육연구』에 게재될 모든 논문은 아래 두 단계의 심사 평가 판정절차를 거쳐 그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1. 각 전공 영역별 심사위원이 제10조 논문심사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 및 평가한다.
2. 심사위원의 심사 평가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판정한다.
7조 (심사위원 위촉)
1. 편집위원장은 모든 투고 논문을 연구 분야별로 분류한 뒤 제1차 정시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각 연구 분야별로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전공자에게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의 수는 논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 및 평가하기 위하여 전공자 3인으로 한다.
제8조 (심사평가)
1. 논문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제10조 논문심사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자의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심사 내용을 기록하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3. 투고논문의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9조 (게재 논문 선정)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결과를 수합한 후 편집위원회 회의를 열어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아래 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1. 심사위원의 평가가 모두 동일한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2. 1차 심사에서 평균 80점 이상을 얻은 원고만을 게재하고, 70점~79점을 얻은 원고는 수정 후 재심사를 거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릴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4. 편집위원회는 판정 내용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게재 불가의 경우에도 그 사유를 통보한다.
5. 수정된 원고가 접수되었을 때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그에 대한 재검토를 의뢰한다.
6. 1차 심사 후 편집위원회의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7. 교양기초교육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의 발표 원고나 청탁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논문 심사 평가 기준)
1. 심사위원은 다음의 논문 심사 평가 기준에 따라 논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논문심사 평가기준
1)연구 주제의 적합성 및 창의성
2)연구 방법의 적절성
3)연구 과정의 타당성 및 논리적 명확성
4)논문 형식의 준수
5)개념 이해의 정확성, 표현의 적절성 및 맞춤법 준수
6)기초 문헌과 2차 문헌에 대한 적절한 논의
2.논문 평가 판정 기준표
평균 점수 |
판정 |
90.0점 이상 |
게재 가 |
89.9점~80.0점 |
수정 후 게재 |
79.9점~70.0점 |
수정 후 재심사 |
69.9점 이하 |
게재 불가 |
제11조 (논문 심사 판정 후 조처)
1. 편집위원장은 제2차 정시 편집회의의 판정 결과를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내용과 함께 각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2.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다.
3.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이 제기될 경우, 편집위원회가 표절 여부를 심사하고 이 심사 결과에 따라 제재의 내용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