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기초교육연구』 연구윤리 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가 발간하는 『교양기초교육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와 이를 평가, 심사하는 편집위원 및 논문심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연구풍토를 진작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 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교양기초교육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에게 적용된다.
제 2장 연구자
제 3조 (기본 연구윤리)
연구 활동에서 진실성과 정확성이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 ,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 활동 수행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추구한다.
제 4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란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의 전 과정에서 범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1.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2) 출처를 밝힌 경우에도 분명한 인용 표시 없이 원저자의 논저에서 논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3) 본인의 선행 논문이나 저서의 일부를 정확한 출처 및 인용 표시 없이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2. ‘위조 및 변조’는 해당 논문에서 중요한 연구 자료나 데이터 등을 고의적으로 허위 조작하여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당한 저자 표시’는 해당 논문의 연구 과정 및 결과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공동저자에 포함시키거나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4.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부정행위”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과 같은 특수한 관계에 기반하여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의 논문 투고시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를 확보한다.
2)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 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에 해당 특수 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5. ‘중복 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1)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2)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하여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두 학술지의 편집인이 중복게재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동일 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 5조 (인용 및 참고 표시)
다른 연구자의 저서나 논문의 일부분을 인용 및 참고하였을 경우 본문의 내용이나 주석을 통하여 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며,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6조 (연구 업적의 명기)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저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연구자의 표시에 있어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연구자의 순서가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3. 학술적ㆍ기술적 기여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연구의 착상 및 설계
- 데이터 수집 및 해석
- 초고 작성
- 최종 원고의 승인 등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ㆍ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7조 (저자의 책임과 의무)
1.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2. 저자들은 학교 또는 외부 기관이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 8조 (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 금지)
연구자는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해 이미 출판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인 것처럼 중복 게재하지 말아야 한다 .
제 9조 (중복 투고 금지)
연구자는 이미 심사 중인 논문의 게재여부가 결정되기 전 다른 학술지에 게재신청 하지 말아야 한다 .
제 10조 (오류의 발견과 수정)
연구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에 정정 ,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 잡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제 3장 편집위원
제 11조 (책임)
편집위원 (회)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 12조 (공정한 취급)
편집위원은 『교양기초교육연구』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 13조 (공정한 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이때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심사위원을 배정하지 않아야 하고,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14조 (비밀 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 15조 (문제에 대한 대응)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 편집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 4장 논문심사자
제 16조 (책임)
심사위원은 『교양기초교육연구』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
제 17조 (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 18조 (인지된 문제의 고지)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 19조 (저자에 대한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 20조 (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5장 연구윤리 심의의결 기구
제 21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심의ㆍ의결은 『교양기초교육연구』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 그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이 된다.
제 22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 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ㆍ의결한다 .
제 2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한 회의는 연구윤리위원 또는 연구윤리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의요청이 접수되면 연구윤리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 2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조 (소명 기회의 보장)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
제 26조 (관계자의 의견)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보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 27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및 권리 보호)
본인의 소명은 위원회에 비공개적으로 참석함으로써 이루어지며 , 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 상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 28조 (심의 결과 보고)
1.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심사 결과를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심사의 위촉내용, 심사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심의가 종료되면, 피제소자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알리고 합당한 조치를 내린다.
제 6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 및 제보자의 권익보호
제 29조 (제보)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 교양기초교육연구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 ,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0조 (제보자의 비밀 유지 및 신원 보호)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또한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부당한 압력 등을 받지 않도록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
제 31조 (제보 내용이 허위인 경우)
제보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 7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징계
제 32조 (연구자의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징계)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기초로 교양기초교육연구소의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결정하며 조치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
1. 위반자의 논문이 이미 발간된 경우 해당 논문을 학술지의 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된 논문의 취소를 교양기초교육연구소의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미발간인 경우에는 해당 논문에 대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다.
3. 해당 연구자에게 향후 3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4.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33조 (연구윤리위원 및 심사자의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징계)
1.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제명한다.
2.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논문심사자는 향후 3년간 논문심사에서 배제한다.
제 8장 기타
제 34조 (명시되지 않은 사항)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제 35조 (연구윤리 규정의 개정)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교양기초교육연구』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된다.
제 9장 부칙
1.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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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소속 |
연구윤리위원장 |
이재령 |
단국대 |
연구윤리위원 |
김용수 |
한림대 |
박희문 |
충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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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경 |
대구대 |
|
차봉준 |
숭실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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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영 |
단국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