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기초교육연구』 간행 및 편집위원회 규정


1장 총칙

1(간행 목적)

교양기초교육연구소가 간행하는 교양기초교육연구는 아래와 같은 성격의 학술지를 지향한다.

1.교양기초교육연구는 교양기초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 성과를 수록함으로써 대학의 교양교육과 기초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양기초교육은 크게 기초교육과 교양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초교육이란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한 기초 지식 및 기본적인 지적ㆍ언어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가리킨다. 교양교육이란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탐구 성과를 두루 습득함으로써 외부의 객관적 세계에 대한 올바른 세계관,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 존재에 대한 균형 잡힌 인간관,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을 말한다.

2.분과 학문 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융복합의 시대를 맞이하여 교양기초교육연구는 주체적으로 인문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등 교양교육의 전 분야에 걸친 연구자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 교양교육 연구의 범위와 지평을 확대한다.

3. 교양기초교육연구는 교양교육의 교육 내용, 교육 과정, 교육 방법을 새롭게 모색하고 개발하여 교육과 연구에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4. 교양교육 및 연구를 대중과 호흡할 수 있도록 그 지평을 확장한다.


2(발행 시기)

1. 2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발간일은 331, 930일로 한다.

3. 발간 횟수나 발간일의 변경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2장 편집위원회

3(구성)

1. 편집위원회는 독립기구로 상설 운영된다.

2.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 위원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의 산하에 1~2명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4. 편집위원은 교양기초교육연구소의 학술 활동과 교양기초교육연구의 발간 목적에 동의하면서 전문성과 연구 업적이 탁월한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이 맡는다.

5. 편집위원회의 구성에서는 교양기초교육연구의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개방된 운영을 위하여 편집위원의 1/3 이상은 교양기초교육연구소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자들로 한다.

6.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


4(편집위원회의 업무)

1.편집위원회는 교양기초교육연구의 간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2.본 위원회는 교양기초교육연구』 발간을 주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논문 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2)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한 논문의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3)기타교양기초교육연구의 편집, 인쇄 및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


5(편집 회의)

1.편집위원장은 교양기초교육연구의 원활한 발간을 위하여 발행 때마다 2회의 정시 편집회의를 개최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1차 정시 편집회의

 ①해당 호 학회지 제작 발행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

 ② 논문심사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

 ③ 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2) 2차 정시 편집회의

 ① 심사논문 판정

 ② 게재논문 선정

 ③ 게재 불가 논문 처리

 ④ 다음 호 제작 발행과 관련된 사항

2.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시 편집회의 이외에 수시 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에 의한 편집회의를 할 수 있다.

3.편집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장 심사

6(논문 심사)

교양기초교육연구에 게재될 모든 논문은 아래 편집위원회의 판정절차를 거쳐 그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1.각 전공 영역별 심사위원이 제10조 논문 심사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 및 평가한다.

2.심사위원의 심사 평가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판정한다.


7(심사위원 위촉)

1.편집위원장은 모든 투고 논문을 연구 분야별로 분류한 뒤 제1차 정시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2.심사위원은 각 연구 분야별로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전공자에게 위촉한다.

3.심사위원의 수는 논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 및 평가하기 위하여 전공자 3인으로 한다.

4.심사위원 위촉 시 상피제를 적용한다.

5. 당호의 논문 투고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8(심사평가)

1.논문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제10조 논문 심사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한다.

2.심사위원은 심사자의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심사 내용을 기록하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3. 투고논문의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9(게재 논문 선정)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결과를 수합한 후, 편집위원회 회의를 열어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아래 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1.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평균 점수

판정

90.0점 이상

게재 가

89.9~80.0

수정 후 게재

79.9~70.0

수정 후 재심사

69.9점 이하

게재 불가

2.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릴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3. 편집위원회는 판정 내용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게재 불가의 경우에도 그 사유를 통보한다.

4.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 수정된 원고가 접수되었을 때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그에 대한 재심사를 의뢰한다.

5. 수정 후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 후 당호 혹은 다음 호에 게재한다. 재심 결과가 이전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6. 심사위원 3인 중 1인의 게재불가 판정으로 인한 게재불가 논문의 경우 논문게재신청자는 통보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투고논문의 심사과정에서 2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게재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심사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논문 심사 평가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논문 심사 평가 기준에 따라 논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논문의 구성과 형식

2. 연구 방법의 적절성

3. 개념 이해의 정확성, 표현의 적절성 및 맞춤법 준수

4. 연구 주제의 적절성 및 창의성

5. 논증 내용의 타당성 및 논리적 명확성

6. 연구 과정의 학문적 충실성

7.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11(논문 심사 판정 후 조처)

1.편집위원장은 제2차 정시 편집회의의 판정 결과를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내용과 함께 각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2.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다.

3.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이 제기될 경우, 편집위원회가 표절 여부를 심사하고 이 심사 결과에 따라 제재의 내용을 확정한다.

 

4장 투고

12(투고 자격)

1. 국내외의 연구자(석사 학위 이상)는 누구나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교양교육 관련 전 학문 영역에 걸쳐 다양한 주제의 논문, 서평, 논평 등을 투고할 수 있다.

2. 투고된 원고는 다른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투고자는 교양기초교육연구의 연구윤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


13(투고 방법)

1. 온라인투고 시스템을 이용한다.

2. 논문의 투고는 교양기초교육연구소 홈페이지와 연동된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투고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논문 투고 안내에서 명시된 전자메일로 투고할 수 있다.

 

5장 논문 작성

14(논문 형식)

1. 논문의 형식은 논문 투고 규정에 따른다.

2. 논문의 구성 요소와 표기 방법은 논문 투고 규정에 따른다.

3. 논문의 구성 요소가 미비된 논문은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15(개인 정보)

1. 심사용 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

2. 저자의 이름이나 소속 등은 노출되지 않게 한다.


16(게재 제한)

1. 같은 호에 2편의 논문 게재는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특집 논문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둘 수 있다.

 

6장 출간 및 저작권

17(출판 형태 및 권리 양도)

1. 편집위원회는 교양기초교육연구에 게재된 원고를 종이 및 전산자료(파일)의 형태로 보관한다.

2. 교양기초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과 부가 사용권은 교양기초교육연구소에 귀속된다.

3. 교양기초교육연구의 발행인은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7장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2. 본 규정은 2019년 12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