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선발 및 지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① 범정장학금·혜당장학금
  ② 성적장학금
    1. 대학 수석 및 차석
    2. 학부 수석, 학과(전공) 수석 및 차석, 각 학년 수석
    3. 성적우수・단우장학금
    4. 성적향상장학금
  ③ 신입생장학금
  ④ 청룡장학금
  ⑤ 봉사장학금
  ⑥ 양영장학금
  ⑦ 특기장학금(문학장학금, 단예장학금, 체웅장학금)
  ⑧ 단국미디어장학금
  ⑨ <삭제>
  ⑩ 특별장학금
  ⑪ <삭제>
  ⑫ 외국인장학금
  ⑬ 보훈장학금
  ⑭ 근로장학금
  ⑮ 장애인장학금
  ⑯ 군위탁생장학금
  ⑰ 북한이탈주민장학금
  ⑱ 학부·학과발전장학금
  ⑲ 국제화장학금
  ⑳ <삭제>
  ㉑ 황덕원장학금
  ㉒ 김함득장학금
  ㉓ 단원고시반장학금
  ㉔ 기탁기금장학금
  ㉕ 국가장학금
  ㉖ 복지장학금
  ㉗ 장학사정관장학금
  ㉘ <삭제>
  ㉙ 미래육성장학금
  ㉚ 외국어우수장학금
  ㉛ 기초과학우수장학금
  ㉜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장학금
  ㉝ 특성화장학금

지급방법

  • 장학금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학기로 하며, 장학 금액 및 지급 인원은 매학기 이를 결정한다.
  • 장학금 중 학비감면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그밖에 목적의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장학금을 포기하거나 다른 장학생으로 선발되더라도 차순위 학생을 추가 선발하거나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기준

  • 각종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최저 취득학점은 12학점(4학년은 6학점) 이상으로 한다. 성적장학금에 한하여 최저 취득학점은 15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으로 하며, F학점을 받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 장학금을 수혜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지급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 휴학하는 경우
  • 제적되는 경우
  • 학칙 및 학생상벌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해당 학기 및 징계종료 시 까지)
  •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최저 취득학점과 성적기준 모두를 적용하지 않는 장학금은 제외)

외부장학금

  • 외부장학금은 당해 학년도 외부기관 또는 개인 등이 기탁한 장학금으로 해당 지원기관의 규정 또는 장학금 기탁 목적에 따라 선발하여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장학금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집행

  • 각종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보칙

  •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