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복학
휴학
휴학의 종류와 휴학원서 신청절차
휴학의 종류:일반휴학, 질병휴학, 입대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
휴학원서 제출절차
- 재학생의 일반휴학은 지도교수 상담절차를 거쳐야 하며, 휴학생의 일반휴학은 웹정보시스템에서 상담절차 없이 신청하면 된다. 일반휴학 시 제출해야할 휴학 서류는 없으며, 신·편입생은 입학 후 당해 연도 1학기 종료 시 까지 일반휴학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 질병 또는 육아 등 부득이한 이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서(질병휴학은 종합병원 4주 이상 치료 진단서 첨부, 육아휴학은 병·의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학사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휴학할 수 있다.
- 군입대로 인하여 입대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영통지서)를 웹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신청 시 업로드 하여야 한다.
휴학원서 신청시기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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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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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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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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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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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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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말부터 다음 학기 개시일(3월1일/9월1일) 이전에 휴학할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학기 개시일(3월1일/9월1일)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휴학이 가능하다.
휴학기간 및 횟수
- 휴학(질병, 일반)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휴학연장을 원할 때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학 중 일반 휴학 기간은 총 3년을, 휴학횟수는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나 입대휴학, 질병휴학, 육아휴학은 휴학제한 기간 및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금 대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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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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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육아 및 질병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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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휴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시 복학을 하여야 하며, 소정기간 내에 복학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제적된다. 다만, 휴학기간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기에 관계없이 조기(엇학기) 복학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학과(전공)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복학절차
- 해당 학기 개강 전에 소정의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 군제대 복학의 경우 개강 후 1개월 이내의 제대자에 한하여 전역예정증명서(휴가일정 지참)를 제출하면 복학을 허가한다.
- 전역 예정일이 1개월 이후의 경우라도 휴가 등을 이 용하여 전역일 이전에 수업에 참가할 수 있다는 부대장확인서(휴가일정 기록)와 전역예정증명서가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다.
복학신청
- 웹정보시스템에서 입력 후 저장한다.
- 대학 홈페이지 add
- 대학원 홈페이지 add
- 부속/부설기관 홈페이지 add
단과대학
대학원
특수대학원(죽전)
특수대학원(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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