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신고

대상

군복무를 마친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및 교직원

시기

  • 복학생 : 복학신청시
  • 신입생, 편입생 : 신입학, 및 편입시
  • 교직원 : 인사발령시

신고방법

군복무를 마친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및 교직원

신고 제외자

  • 졸업유예자 중 예비군 : 학사학위 과정 9학기 이상,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11학기 이상, 편입 후 5학기 이상 대학생
  • 제적 및 휴학자 중 예비군 
    - 제적자 : 미등록, 자퇴, 휴학경과, 학사경고, 유급제적, 수업연한 초과 등으로 인한 재학생 신분을 상실한 자 
    - 휴학자 
  • 예비군관련 조치사항 : 학교예비군 편성 불가(보류해제 및 전출, 지역예비군으로 편성)

대학 기본훈련

시기 

1학기(4월 ~ 5월), 2학기(10월~11월)

교육시간

8시간

훈련소집통지서 수령

전자문서 통지서(네이버/카카오/토스) 수신 확인 또는 훈련일 9일 전까지 예비군연대 방문하여 수령

복장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요대, 바클, 고무밴드

※ 전국단위훈련신청 희망자는 예비군홈페이지에서 개인별 신청

학생예비군 혜택

당해연도 1학기 이상 재학 시, 학생예비군 방침일부 보류 적용을 받으며, 해당연도 기본훈련 8시간 이수 시 훈련 종결
※ 2학기 복학예정자는 전반기 학생신분이 아닐 때 편성된 2차훈련을 무단불참하고 복학 시, 학생예비군 혜택 불가

꼭 알고 지켜야 할 사항

예비군 편성 대상자로서 다음 사유가 발생시 필히 신고 

  • 신입학, 편입, 복학, 사유발생 시
  • 주민등록사항 변경 시(개명 또는 거주지 변동 등)
  • 핸드폰, 집전화번호, 이메일 변경시

신고 방법

학교홈페이지 웹정보시스템에서 입력

  • 죽전캠퍼스 예비군훈련팀 : 031-8005-2435-7
  • 천안캠퍼스 예비군훈련팀 : 041-550-1132-3